"기금 배분 더"…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체육회-정부 충돌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체육진흥투표권으로 불리는 스포츠토토 수익금의 배분율을 둘러싸고 대한체육회와 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체육회는 기금의 지원액을 높이고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투표권 수익금의 배분방법을 포함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체육계 안팎의 갈등이 예상된다.
5일 체육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로 이달 중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핵심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22조를 개정해 대한체육회에 돌아가는 재원 배분율을 투표권 수익금 기준 100분의 50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기금지원사업 명목으로 대한체육회에 배분되는 재원은 해마다 비율이 차이가 있었다. 지난해에는 3280억원(27.17%), 올해는 2594억원(18.05%)이 지급됐다. 체육회는 이 돈을 내년부터 10년간 50%로 고정하고, 2029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배분율을 낮춘 뒤 2040년부터 투표권 수익금을 전혀 받지 않는 자립을 목표로 제시했다.
내년부터 배분율을 50%로 확대할 경우 체육회 재정은 연간 4351억원이 증액된다. 체육회는 이 돈을 스포츠 강사 확충과 공공스포츠클럽 확대 등에 투자하면 체육계 일자리를 늘리고 생활체육을 활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일 김병욱 의원과 한국정책학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정승재 장안대 교수는 "법안 개정으로 대한체육회 재정 확보가 이뤄지면 국민 스포츠 복지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체육정책 중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최현선 명지대 교수는 "기금 배분율을 높여야 대한체육회 중심의 민간 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 오니 月330만원 그냥 벌더라"…외국인 유학...
문체부는 반대입장이 확고하다. "복권기금의 저소득층 지원 사업과 같은 공익 활동이 아닌 특정 단체를 위해 기금을 배분한 전례가 없고, 생활체육이나 일자리 관련 추진 계획도 (체육회에서)구체적으로 제시한 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온도 차를 반영하듯 정세균(더불어민주당), 박지원(민주평화당), 정병국(바른미래당), 김병준(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중진급 인사들이 총출동한 이날 토론회에 문체부 관계자들은 자리하지 않았다.
최현선 교수는 "개정안이 발의되고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기획재정부 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 난관이 예상된다"며 "기금 배분율 향상에 대한 공감대를 얻으려면 (체육계가)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짜고 꼼꼼한 준비와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