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버지 "페이스북 떠나려면 지금 떠나야"
[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페이스북이 계정 삭제와 관한 정책을 바꿨다. 페이스북은 계정 삭제를 신청해도 14일간 철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뒀는데, 이제 이 기간이 30일로 늘었다.
페이스북은 미국 IT매체 더 버지에 유예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늘렸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삭제를 신청한 사용자가 다시 페이스북에 로그인하면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사람들이 14일이 지나고 나서도 계정에 다시 로그인하려는 걸 봐왔다"며 "유예기간 연장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시간을 늘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28일 해킹당한 사실을 발표했다. 이 해킹으로 최대 5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처했다. 미국 시민 두 명은 페이스북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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