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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드론 규제 완화…완구·레저용 접근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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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무게 기준 개선안(자료: 국토교통부)

▲드론 무게 기준 개선안(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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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현재 무게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드론 규제가 완화된다. 위험성이 낮은 경량 완구·레저용 드론은 규제를 최소화하고 25㎏ 초과 및 고속비행 드론은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 분류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 신고와 기체 검사 및 비행 승인ㆍ조종 자격 등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드론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기존의 단순 무게 기준 분류 체계로는 안전성 담보가 어렵고 경량 완구·레저용 드론의 경우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드론 분류 기준을 세분화했다. 우선 드론을 크게 ▲모형비행장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등 4단계로 분류했다.
모형비행장치는 비사업용으로 무게가 250g 이하이면서 촬영용 카메라 등을 탑재하지 않고 최대 비행고도 20m 이하 및 비행거리 50m 이하 등 운용 요건을 준수하는 기체를 말한다. 이 같은 모형비행장치는 기체 신고 및 조종 자격이 불필요하다. 비행 승인도 공항 주변 반경 3㎞ 내에서만 필요하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무게가 7㎏ 이하이면서 운동에너지 1400줄(J) 이하로 운행하는 기체를 말한다. 기체 신고는 소유주만 등록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조종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시 승인이 필요하다.

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무게가 250g 초과 25㎏ 이하이면서 운동에너지가 1400줄 초과 1만4000줄 이하인 기체를 말한다. 해당 기체는 현행처럼 지방항공청에 소유자와 기체 형식 및 중량·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기시험과 비행 경력을 따져 조종 자격을 부여한다.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무게가 25㎏ 초과 150㎏ 이하이면서 운동에너지가 1만4000줄이 넘는 기체다. 중위험 기체와 마찬가지로 현행처럼 지방항공청에 소유자와 기체 형식 및 중량·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비행 승인이 필요하며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필기·실기시험을 거쳐야 조종 자격을 준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을 오는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이달 중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항공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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