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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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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란 법률'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란 법률'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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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기업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기업집단법제 개편을 반기고 있다.
기업집단법제는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공정거래법 내 마련된 제도다. 1986년 도입된 이후 15차례 부분적으로 개정돼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24일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서 기업집단법제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대상 확대,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을 포함해 8개 부문을 손봤다.

이중 중소기업계가 주시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이라면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규제 받도록 강화됐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규제 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비상장 관계없이 20%'로 일원화했다. 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이 1위로 꼽는 불공정행위가 일감 몰아주기"라며 "총수일가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사익편취를 개선하는 이번 개정 방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서 부장은 "다만 과도한 대기업 옥죄기로 협력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면 안된다"며 "대기업집단 정책은 자금·인력 등의 자원을 신산업진출에 집중하도록 지원하되, 골목상권 등 중소상공인 사업분야로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확장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기업집단 공시제도 개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적용 배제 등을 요구해 왔다. 지난 7월에는 대기업 경제력 집중 완화, 불공정제재수단 정비, 위원회 구성 개편 3대 분야 9개 과제를 공정위에 전달한 바 있다.

1980년 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의 전면개정은 38년 만이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를 비롯한 경쟁·절차법제와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기업집단법제 과제를 담은 전부개정안을 내달 4일까지 입법 예고 후 11월 말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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