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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웹하드·음란사이트 범죄수익 환수 강화…"카르텔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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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국세청 통보 등 강력 대책

해외 서버도 'DNS 차단'
방통위 공식 요청


'사이버성폭력' 웹하드·음란사이트 범죄수익 환수 강화…"카르텔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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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불법촬영물 유포 온상지로 꼽히는 웹하드ㆍ음란사이트에 대해 경찰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대책을 발표했다.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해 '사이버성폭력' 유통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복안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3일부터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 이달 26일까지 총 1012명을 검거하고 63명을 구속했다. 이 기간 경찰은 음란사이트 51곳, 웹하드 5개 및 헤비업로더(인터넷에 콘텐츠를 대량으로 올리는 사람) 아이디 127개를 단속하고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 사범 420명, 불법촬영 사범 470명을 각각 입건했다.

경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음란물 유통플랫폼ㆍ카르텔이다. 불법촬영물 등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경로가 파악돼야 근본적인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경찰은 수사가 의뢰된 30개 웹하드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웹하드 운영자와 '헤비업로더'를 비롯해 동영상 필터링업체ㆍ디지털장의사 간 유착관계를 포착했다. 웹하드 수익으로 직결되는 헤비업로더의 활동을 웹하드 운영자가 방관하고, 관련 기록을 지우거나 동영상을 편집ㆍ변형하는 업체와도 연계해 음란물을 확대ㆍ재생산하는 방식이다.
특히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신청 및 국세청 통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기소 전 몰수신청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도 몰수할 범죄수익금을 미리 처분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장치다. 국세청 통보 또한 정확한 범죄수익 확인과 과세를 위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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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웹하드 등지에서는 불법촬영물을 비롯한 각종 음란물 유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영상 수십∼수백개를 묶어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1만원 이상에 판매하는가 하면, 용량에 따라 금액을 받기도 한다. 웹하드 업체와 헤비업로더는 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다. 불법촬영물 유포가 수익을 위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유통플랫폼ㆍ카르텔을 해체하려면 무엇보다 범죄수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국내에서의 차단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161개 음란사이트에 대해 'DNS 차단 방식'으로 차단해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 이를 도입할 경우 암호화 데이터 전송방식이 적용된 'https'까지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생방송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사이버성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끔찍한 범죄"라며 "불법촬영을 하거나 게시ㆍ유포하는 범죄자들을 반드시 검거해 처벌받도록 하고 이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사라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번 방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웹하드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에 답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해당 청원에는 총 20만8543명이 참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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