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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교통수단 '퍼스널 모빌리티' 규제 푼다…31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뭐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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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관련 인증제만 6개…원스톱 창구 만들어 절차·비용 부담 줄이기로

1인 교통수단 '퍼스널 모빌리티' 규제 푼다…31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뭐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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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지난해 7.5만대로 성정
하지만 관련 규정은 전무한 실정
복합매장 설립은 꼭 독립된 건물 아니어도 허용키로
여가·레저산업 등의 진입·입지 규제도 완화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차세대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비리티'의 안전ㆍ도로 운행 기준을 마련한다. 복잡하고 까다로웠던 LED 조명 제품의 인증제도는 원스톱 창구를 마련해 유사ㆍ동일한 시험항목의 경우 절차와 비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1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신성장산업이지만 규제에 가로막혀 성장이 더딘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안전ㆍ도로 운행기준 등을 마련키로 했다. 퍼스널 모빌리티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초소형 전기차, 전동휠체어 등을 아우르는 이동수단이다. 최근 1인가구,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퍼스널 모비리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6만대 수준이었던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지난해 7만5000대까지 증가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015년 4000억원인 시장이 2030년엔 약 69배인 22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시장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퍼스널 모비리티에 대한 관련 규정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도로법상 퍼스널 모빌리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에 해당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이 규정대로라면 퍼스널 모빌리티가 달릴 수 있는 곳은 차도뿐이다. 하지만 차도에서 이용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작자가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인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전무하다. 인증 자체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ㆍ주행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완화해 개인의 이동수단을 다양화하고 신산업인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부센터소장은 "내수시장만으로는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성장은 한계가 있는 만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 자유롭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와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장치도 추가로 마련돼야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기업 투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LED 조명 제품 인증도 간소화 한다. 현재 LED 조명과 관련해선 효율등급ㆍ고효율ㆍ녹색인증 등 6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납품처가 어디냐에 따라 인증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절차와 비용에 대한 기업 부담이 크다. 정부는 국가기술표준원 내 인증 관련 원스톱 창구를 마련하고 유사 동일한 인증시험 항목의 경우 절차와 비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증당 약 40~50만원의 인증비용이 절감되고 기업편의도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간 복합매장 설립 허용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간 복합매장을 운영하려면 독립된 건물ㆍ층ㆍ벽으로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제가 융합형 창업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꼭 독립된 건물이 아니더라도 구획ㆍ선 등만으로 공간을 구분하면 복합매장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제과점 조리장 공동사용 허용기준 합리화, 노래연습장 신규사업자 교육의 지자체 탄력 운영 등을 추진해 소규모 창업 문턱을 낮춰주고 자영업자를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한다.

여가ㆍ레저산업 등의 진입ㆍ입지 규제도 푼다. 동물업 전문휴양업 등록기준에서 사파리 설치 요건을 제외키로 했다. 이를 통해 동물원과 숙박시설을 연계한 휴양형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종전에는 동물원 운영자가 숙박시설 등과 함께 운영하는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하려면 사파리공원 설치가 필요했었다.

마리나 선반 대여업 등록기준도 완화한다. 지금은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하려면 선박을 소유하거나 3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창업자 부담이 크다는 건의사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기간을 완화해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허용키로 했다. 또 댄스스포츠 학원의 경우 시설ㆍ기준 충족시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제품 판매허용, 어린이집과 위험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 철도 교각에 광고표시 허용, 어린이집 운영중단기간 연장 허용, 테이크아웃 배달전문점 업종 구분 합리화 등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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