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구글 국내 매출 '5조' 넘본다…'디지털세' 도입이 해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구글코리아 작년 매출 4.9조 추산
싱가포르 등으로 매출 이전해 국내 매출 파악 어려워
디지털세 도입 논의…전문가들 "국내 여건 맞지 않아"

구글 국내 매출 '5조' 넘본다…'디지털세' 도입이 해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매출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U 국가들은 '디지털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내에서 디지털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태희 국민대학교 교수가 추산한 구글코리아의 2017년 매출은 4조9000억원대다. 이 교수는 알파벳이 발표한 10-K 리포트에서 구글의 아태지역 매출과 모바일 앱 분석업체 앱애니가 발표한 구글 플레이 지역별 매출 정보를 토대로 매출을 분석했다. 구글의 광고수익과 구글플레이 수수료 등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구글코리아 매출은 3조2100억원으로 기존 업계 추정치보다 1조원 이상 많다.

이 교수는 "최근 유튜브를 통한 검색이 늘어나면서 구글의 동영상 광고 매출도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U는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디지털세'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중이지만 국내에 적용할 경우 오히려 국내 기업에게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글은 싱가포르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매출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매출규모가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할 경우 해외로 매출을 이전하는 글로벌 기업보다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민식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구글은 국내에서 5조 가까운 매출을 일으키면서 세금도 제대로 안내고 국내 콘텐츠 시장에 재투자도 하지 않는 등 사회적 책무를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EU가 디지털세를 도입한 배경은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에 의한 자국 기업 역차별을 방지하려는 의도"라며 "유럽과 우리나라의 상황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디지털세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가 도입하려는 '디지털세'는 법인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 사업장'이라는 개념을 추가해 대형 글로벌 기업에게 과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유럽연합 내에서 온라인 사업으로 7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올리거나 1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거나 3000개 이상 온라인 비즈니스 계약을 맺은 기업이 과세 대상이 된다. EU 회원국들은 2019년 말까지 디지털세를 국내법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아일랜드나 네덜란드 등이 조세 주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적용까지는 다소 난관이 예상된다.

이지은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는 “디지털세를 걷으려면 세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구글이 제대로 신고를 안해도 조사하기가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국내 기업에만 디지털세가 부과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의 매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앞서 한국 정부는 G20 회의에서 국제적 정책 공조를 통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국적 디지털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며, 국제적 논의에는 참여하지만 '국제적 합의'를 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디지털세는 손해 볼 자국 인터넷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규제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 EU와 사정이 다르다”며 “자칫하면 디지털세도 지난 20년간 되풀이해온 것처럼 우리 기업만 옥죄는 규제가 될까봐 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EU 회원국들은 고정사업장이 없는 구글·애플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불공정 과세 혜택을 받았다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2010년 프랑스는 '구글세' 도입을 추진했고 2016년 구글 파리지사에 압수수색·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탈리아도 2017년 5월 구글이 10년간 미납한 세금 3억6000만 유로를 추가로 받기로 합의했다. 영국은 2015년 4월 '우회이익세'를 도입해 연 매출이 1000만 파운드 이상인 다국적 인터넷기업을 대상으로 국외 이전 소득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송파구, 포켓몬과 함께 지역경제 살린다 [포토]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 반영 '약값 상승'

    #국내이슈

  •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해외이슈

  •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 '다시 일상으로'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