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가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시행되면 우리군의 정찰능력에 제한을 받는다고 시인했다.
남북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정찰 활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조항 또한 북한은 한ㆍ미군에 비해 정찰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 군은 정찰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우리 군은 전방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새매(RF-16)정찰기 등을 이용해 영상을 촬영한다. 하지만 비행금지구역을 40km으로 설정해 고도를 높여 비행을 하게 되면 촬영은 쉽지 않다. 새매정찰기에 장착된 전자광학(EO)ㆍ적외선(IR)장비는 구름에 가리면 촬영이 불가능하다. 육군이 보유한 송골매, 서처 등 저고도 무인기도 고도를 높여 비행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다.
우리 군은 미측의 정보자산도 공유해야 하지만 미측이 군사분계선(MDL) 일대 공중 적대행위 중단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 관계자는 또 11월부터 시행되는 남북 공동 작전수행절차에 대해 "(우리 군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게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치열하게 검토해 (11월1일) 시행 전 보완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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