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가 화해 분위기에 들어가면서 북한이 ‘고향’인 대학들의 북한 분교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지역에 설립됐다가 분단 이후 남쪽으로 학교를 옮긴 이산(離散)대학들이 대표적이다. 지난 1897년 평양에 처음 설립된 지금의 숭실대학교(당시 숭실학교)는 1938년 일제 때 폐교한 후 16년 만에 서울에 재건됐다.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양캠퍼스 설립을 위해 북측 관계자를 만나는 등 상당히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해에도 개교 120주년을 맞이해 “통일이 된다면 평양캠퍼스를 재건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숙명여자대학교도 북한과 관련해 특별한 역사가 있다. 1906년 명신여학교로 출발한 숙명여대는 고종의 부인인 순헌황귀비가 설립했다. 당시 대한제국 황실로부터 학교의 터를 하사받았는데, 그 위치가 바로 황해도 재령군, 신천군, 은율군, 안악군이다. 영친황궁에서 숙명학원 기본재산으로 하사한 토지문서도 존재한다.
통일 이후 숙명여대가 당시의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다만 숙명여대의 현재 용산에 위치한 부지를 두고 용산구청, 캠코 등과 치열한 법정 싸움을 벌였지만, 대법원은 80년 전 대한제국 황실 재산을 관리하던 이왕직 장관이 서울 청파동 땅 2만㎡를 숙명여대 부지를 무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승낙했었다는 점을 인정해 숙명여대의 손을 들어줬다. 때문에 대한제국 황실의 의무를 승계하고 있는 북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도 해석이 가능하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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