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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기준 부적합 물티슈 14개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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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물휴지(화장품) 147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다커 '브라운모이스처80' 등 12개 업체, 14개 제품을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영·유아용 물휴지는 지난 6월 실시된 국민청원안전검사제 1호 대상이었다.

식약처는 제조·수입업체별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원 이상의 제품 147개를 선정해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보존제 등 13종에 대해 검사했다.
그 결과 다커 '브라운모이스처80', 드림제지 '꿈토리 물티슈', 미벨라 '벨라슈 플레인 아기물티슈', 보베코스 '맘베프 베이비 내츄럴 물티슈', 영광상사 '조이앤로이 플로랄 컴팩트', 유앤아이코리아 '소미랑 베베러브 물티슈', 이룸의 터 '맘다운 물티슈', 파인파트너스 '맑은별', 참화이트 '손얼굴휴대용물티슈 10매 3팩', 하임 '지후맘 베이비스타 오리지널 물티슈' '베베궁 몬스터 120매 물티슈' '똘이장군 THE BLUE 120매 물티슈', 청호클랜징 '건강한 습관 Basic 물티슈(캡형) 100매', 씨엘블루 '천연펄프 물티슈' 등 12개 업체, 1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된 14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이나 진균 기준을 위반했으나, 대장균이나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미생물은 나오지 않았다. 나머지 133개 제품은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 점검 등을 통해 부적합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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