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일부터 적용·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현장에서 느끼는 사소한 불편이라고 개선하는 것이 혁신이라는 취지로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조치했다.
또 항공편명을 일일이 찾아 서류에 기재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배포할 때 항공편명을 안내하고 향후 세관신고서를 인쇄하는 과정에 항공편명이 애초 표기돼 배포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관은 현재 면세한도를 초과한 여행자가 자진신고를 할 때 15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관세 30%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 전용검사대를 통해 통관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조치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아프리카에서 돼지 열병이 유행함에 따라 해외여행객들의 돈육 및 돈육가공품(소세지 등) 반입을 금지,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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