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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여권번호 기재 없이’ 세관신고…연휴 중 휴대물품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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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내국인의 경우 앞으로는 세관신고서 작성 시 여권번호를 기재하지 않게 된다.

관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일부터 적용·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행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기내 또는 입국장에서 여권을 찾아 여권번호를 기재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현장에서 느끼는 사소한 불편이라고 개선하는 것이 혁신이라는 취지로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조치했다.

또 항공편명을 일일이 찾아 서류에 기재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배포할 때 항공편명을 안내하고 향후 세관신고서를 인쇄하는 과정에 항공편명이 애초 표기돼 배포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별개로 관세청은 추석 연휴와 내달 초 징검다리 연휴 해외여행객들에게 휴대물품 구입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이달 22일부터 한 달 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세관은 현재 면세한도를 초과한 여행자가 자진신고를 할 때 15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관세 30%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 전용검사대를 통해 통관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조치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아프리카에서 돼지 열병이 유행함에 따라 해외여행객들의 돈육 및 돈육가공품(소세지 등) 반입을 금지,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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