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따라 적용해야
인종차별·내국인 역차별 우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찬반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국내 산업ㆍ사업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찬성과 인종차별과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총 52만여명(고용노동부 통계ㆍ4월 기준)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ㆍ최저임금법 등 국내 노동법을 내국인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받는다.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은 174만5150원(주 40시간 기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화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직후 공론화됐다. 2년 사이 최저임금이 29% 가까이 오르자 인건비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계가 가장 적극적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6일 고용부에 외국인 노동자 1년 차는 최저 임금의 80%, 2년 차는 최저 임금의 90%, 3년차 때부터 100%를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수습기간제'를 서면 건의했다.
국회에서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9일 국적별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의 산입범위 포함 등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견줘 고용부와 노동계는 인종차별적 접근과 내국인 근로자들의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 조건 차별은 국내외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예순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실 과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을 적게 받게 되면 내국인 근로자들이 고용시장에서 외면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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