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회원 욕설 등 여성혐오적 발언…운영진 '즉각 제재'
여성 중심 커뮤니티선 '솜방망이 처벌' 성범죄 사례 공유
사법부 불신으로 초래된 문제…사법부가 해결해야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는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파장이 남녀갈등으로 번질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온라인 카페에는 일부 회원이 여성혐오 내용을 담아 글을 올리고, 여성 중심 커뮤니티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 사례를 거론하는 등 남녀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논란이 확대된 것은 폐쇄회로(CC)TV 영상 때문이다.
19일 곰탕집 성추행 유죄 선고를 규탄하는 온라인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는 개설 열흘 만에 회원수 4000명을 돌파했다. 카페 운영진은 정치색을 띄는 글을 비롯해 여성혐오적인 발언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회원수가 급격히 늘어나며 일부 회원들의 여성혐오적인 발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회원은 각종 욕설과 함께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여자는 양반, 남자는 노비. 양반이 종놈은 패도 종놈이 양반은 건들 수 없는 시대"라며 극단적인 비유를 하기도 했다.
여성 중심 커뮤니티와 페미니즘 단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성범죄 사례들을 공유하며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소파에 눕힌 뒤 몸 위에 올라타 입에 혀를 집어넣은 6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례 등 논란이 된 판결을 모아 "이제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당당위 측이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의 저자 오세라비(본명 이영희ㆍ60)씨를 영입한 것과 관련해 "결국 성대결로 가자는 것 아닌가"란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 페미니즘 단체 회원은 "오세라비 작가는 페미니스트 사이에서 '오빠가 허락하는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있다"며 "결국 해당 카페의 주장이 '안티 페미'로 흐를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양형기준을 만들어 모든 판사들이 선고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판사들이 벌금형과 징역형을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은 없어 들쑥날쑥한 판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택은 판사의 재량이지만 논란이 커지면 결국 재판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벌금형과 징역형 선택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당위 측은 다음달 27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 재판부 비판 시위'를 열 예정이다. 당당위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 추정의 원칙'이 됐고, 법정증거주의는 판사의 편의를 위한 '자유심증주의'로 바뀌었다"며 "사법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시위 개최를 예고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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