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해당 학교 재단에 통보...소명 기회 부족 등 '징계 절차' 위반 판단, 재징계 절차 밟을 듯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이른바 '구지가 성희롱' 의혹을 받은 인천의 한 여고 국어 교사에 대한 파면 중징계가 무효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중순 인천의 한 여고에서 이 모 교사가 구지가, 춘향가 등 고전 문학 수업을 하면서 성희롱을 했다는 학부모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교사를 파면시켰다. 이 교사가 구지가의 거북 머리를 남성의 성기에 비유하고, 춘향전의 한 대목을 설명하면서 원전에 나오지 않은 춘향의 다리 등을 언급한 것이 여학생들의 수치심을 준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판단이었다. 일부 학생들은 또 이 교사가 평상시에도 성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여성연대가 학생들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교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력 반박하는 등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글에서 "수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배제한 채 성희롱을 했다고 한다"면서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 조사 보고서를 내기 전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그런 과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학 수업 관련 성희롱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는 분노심에 어리석은 생각도 했다.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기만 하다"며 "끝까지 싸우자 하면서도 힘들다는 두려움에 별 생각을 한다"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사들은 "문학적 상징과 비유를 설명하는 수업의 특성상 학생들의 반응이 과도한 것 같다"며 성희롱 주장은 '억지 미투'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가 가르친 여성 제자들이 SNS를 통해 릴레이응원글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 관계자는 "이 교사가 몇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돼 파면 결정이 내려졌었다"며 "두 차례에 걸쳐 서면 통보를 했지만 지난달 20일 열린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불참했을 경우 한 번 더 날짜를 바꿔 징계위를 열라는 뜻으로 징계 무효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 다시 한 번 징계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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