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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윤행 함평군수, 선거 공정성 침해…엄히 처벌함이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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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윤행 함평군수, 선거 공정성 침해…엄히 처벌함이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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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희중 부장판사)는 17일 이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문사 창간자금을 지원한 기부행위는 차기 선거에서 피고 이윤행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안병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고 피고인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며 “기부행위는 그 이전에 있었던 선거보다는 앞으로 실시하게 될 선거와 직접 관련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의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해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 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오늘날 신문과 방송 같은 언론매체는 보도내용이나 논조, 보도의 시기와 방법 등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선거 등에 관해 편향된 보도를 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유권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행위 못지않게 선거의 공정성에 커다란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며 “함평군과 같은 소규모 지역사회에서는 그러한 위험성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지방선거에서 두 차례 당선된 경험이 있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임기 동안 지역민들에게 봉사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에서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해 그 결과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8월 27일 이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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