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3월 오성첨단소재는 과거 합병에 따른 영업권 계상금액이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돼 약 56억9900만원에 이르는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과받은 바 있다. 오성첨단소재는 당시 행정절차에 따라 부과받은 법인세 전액을 완납했다.
오성첨단소재 관계자는 "당시 행정절차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했고, 오랜 기간 동안 행정소송 절차를 이어왔다"라며 "이번 조정권고안으로 당시 부과됐던 법인세 대부분의 환급 처분이 결정되면서, 환급액이 3분기 순이익에 반영됨에 따라 재무건전성도 크게 개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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