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원전전문가도 원안위원 임명"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원자력발전소 관련 전문가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원전 전문가의 원안위원 진출을 원천봉쇄해 비전문가들만 임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기장군)은 원안위 위원의 결격사유를 완화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안위 위원 임명과 관련한 결격 사유 요건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환경공단 등과 같은 원자력 관련 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원안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구체화 했다.
또 원자력 관련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경우 결격사유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안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의 경우 위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에 비해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윤 의원실은 "그간 원자력 이용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원자력이용자 및 원자력이용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라는 조항도 애매해 다수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위원 후보군에서 배제돼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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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안은 원안위 위원의 독립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 전문가의 위원 임명을 봉쇄하고 있으며 특정 입장만 대변하는 시민단체 출신의 원자력 비전문가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원안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게 윤 의원 측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국내 원전전문가들은 국가 연구과제를 대부분 수행한 경험이 있는데 이를 문제삼아 원안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규정"이라며 "원전전문가들이 원안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 원안위의 전문성 강화 및 원전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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