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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환급 않는 모바일 '인앱결제'…소비자 불만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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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모바일 앱 관련 소비자불만 278건, 2년새 두 배 이상 늘어
모바일 콘텐츠 소비자보호 제도 준수 미흡해 개선 필요
취소·환급 않는 모바일 '인앱결제'…소비자 불만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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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내 모바일 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인 인앱결제의 경우 취소나 환불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앱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하고 인앱결제 등을 통해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환급 거부가 많았고, 디지털콘텐츠 구매 시 신용카드 등 일반결제보다 인앱결제의 취소·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572건이다. 연도별로 2015년 122건에서 2016년 172건, 지난해 278건으로 증가세다. 피해 유형별로는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환급 거부’가 304건(53.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접속장애 등 ‘시스템 오류’ 64건(11.2%), 구입 콘텐츠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 61건(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앱마켓에 등록된 모바일 앱 45개를 대상으로 유료 콘텐츠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글 앱마켓에서는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모두가, 애플 앱마켓에서는 40개만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었다.
45개 모바일 앱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결제방법을 살펴본 결과 구글 앱마켓 등록 앱(45개)의 경우 ‘인앱결제’만 가능 24개, ‘일반결제(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만 가능 12개, ‘인앱결제·일반결제 모두 가능’이 9개였고, 애플 앱마켓 등록 앱(40개)은 모두 ‘인앱결제’만 가능해 결제방법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었다.

또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중 39개(86.7%) 앱은 청약철회가 가능했으나, 콘텐츠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7일 이내)에도 45개 앱 모두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일부 사용 후 잔여분에 대한 중도해지·환급 여부는 구글 앱마켓 등록 13개(28.9%) 앱, 애플 앱마켓 등록 11개(27.5%) 앱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앱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이용한 일반결제보다 중도해지 및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모바일 앱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안내하고 있는지 등 4개 항목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을 준수한 앱은 조사대상 45개 중 5개(11.1%)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지침 준수를 권고했다"며 "이와 관련 16개 사업자가 개선 계획을 회신해왔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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