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워크숍 개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순천시는 지난 7일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세무과 간담회장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이 강사로 나서 납세자보호관 제도 취지와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및 업무 협의 등을 토론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하며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만지지 마세요" 귀여워서 달았는데…알고 보니 54...
AD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순천시는 2018년 7월 11일 감사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보호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공무원 스스로 납세자 권리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는게 억울한 시민을 돕는 일 이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