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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나몰래 해외이전 못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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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시 보호 강화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개인정보 나몰래 해외이전 못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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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된다. 그동안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되는 경우, 이용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여부를 개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한다. 또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의무화해 국내 이용자의 고충처리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재이전시 보호 강화 및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경 간 정보이동이 활발해지는 글로벌 이용환경 하에서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되고 다시 제3국으로 재이전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없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돼,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크게 향상되는 한편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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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의무화한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에서 매출액 또는 이용자수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내대리인이 지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2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고충 처리),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통위는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보다 강화되고, 개인정보 침해조사 등을 실시할 때 관련 자료 확보가 용이해져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국내 소비자가 언어 등의 장애 사유없이 고충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6개월후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 전까지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대상 사업자를 확정·통보하는 등 개정 법령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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