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및 중증질환 아동에게 의료비, 재활비, 생활안정자금 지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일반저소득 가구의 만 18세 이하 아동(2018년 기준 2000년생 출생자 포함)으로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42만3000원), 재산기준 2억7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노원아(兒) 건강해!’ 사업은 동주민센터 또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사업예산은 노원구 어린이집연합회와 지역주민이 모금한 민간기금으로 확보되었다.
김근 노원교육복지재단 이사장은 “아동에게 있어 적기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어려운 가구가 비용으로 인해 치료를 늦추지 않도록 다양한 아동 의료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노원교육복지재단(☎949-7920)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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