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준비위는 P2P금융사가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의무화하고, 취급하는 위험 대출 자산의 비율 설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투자자 보호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의 분리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금융위 P2P대출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자 예치금에 대한 분리보관만을 규제 중이다. 그러나 규제안에서는 투자자 자금 분리 보관을 대출자 상환금에까지 확장해, 투자자 자금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P2P금융사의 자금유용 가능성을 낮추도록 했다. 현재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에서 대출자 상환금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사전 발표했던 위험 자산 대출 규제 조항도 그대로 포함됐다. P2P금융사의 대출 자산 중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 비중을 30%로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 회원사 외부감사 기준 강화, 협회사 투자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감독원 등록 및 금융위원회 P2P대출 가이드라인 엄수 등 회원사 가입 및 자격 유지 조건들이 포함됐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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