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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협회, '대출자산 신탁화·예치금 분리' 등 규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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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대출자산에 대한 신탁화를 의무화하고,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을 분리 보관하는 내용의 자율규제안을 내놨다고 10일 밝혔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준비위는 P2P금융사가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의무화하고, 취급하는 위험 대출 자산의 비율 설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투자자 보호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첫번째 규제안은 P2P금융사가 취급하는 대출 자산에 대한 신탁화다. 투자 모집을 통해 지급된 대출 채권을 신탁화 해 P2P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투자자의 자산이 분리돼 보호될 수 있는 항목이다.

또한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의 분리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금융위 P2P대출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자 예치금에 대한 분리보관만을 규제 중이다. 그러나 규제안에서는 투자자 자금 분리 보관을 대출자 상환금에까지 확장해, 투자자 자금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P2P금융사의 자금유용 가능성을 낮추도록 했다. 현재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에서 대출자 상환금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사전 발표했던 위험 자산 대출 규제 조항도 그대로 포함됐다. P2P금융사의 대출 자산 중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 비중을 30%로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 회원사 외부감사 기준 강화, 협회사 투자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감독원 등록 및 금융위원회 P2P대출 가이드라인 엄수 등 회원사 가입 및 자격 유지 조건들이 포함됐다.
김성준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장(렌딧 대표)은 "P2P금융산업은 여전히 산업 초기 단계로 준비위를 구성한 업체 모두 업계를 선도하는 업체들로서 업계의 표준을 만들어 간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P2P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고 업계가 스스로 규정한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시행하고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업체들과 함께 적격 P2P금융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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