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으로 촉발된 체육·예술 요원의 병역특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5일 전담팀(TF·태스크포스)을 꾸렸다. 이우성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TF 단장을 맡고 예술정책관과 체육국장 등 예술·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전담팀에 합류한다. 콘텐츠정책국에서도 TF에 참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체육 요원뿐 아니라 빌보드 차트에서 정상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사례처럼 대중문화계에서 국위를 선양한 이들에게도 병역특례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고려해 TF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전 한국스포츠개발원)이 문체부의 요청으로 2015년 발간한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언급한 마일리지제도를 비롯한 병역특례 제도의 대안이 담겼다. 누적점수제로 불리는 마일리지제는 병무청에서 2013년부터 구상한 제도다. 현행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에만 주는 병역특례를 세계선수권까지 확대하려던 취지였다. 최초안과 수정안을 거친 누적점수제에 따르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모두 차등 점수를 부여하고 올림픽의 경우는 4~6등에도 일정 부분 포인트를 주는 게 특징이다. 여기에 1~4년 주기로 열리는 종목별 세계선수권도 입상 성적에 따라 일정 점수를 부여한다.
스포츠정책과학원 보고서에서 추가로 제시한 대안은 국군체육부대, 경찰청·해양경찰(현 국민안전처) 체육단 등의 확대 방안이었다. 체육단 운영은 선수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훈련·경기 등을 지속할 수 있고 병역특례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꼽았다. 그러나 복무인원 감축에 따라 기존의 국군체육부대나 경찰청에서도 체육단의 폐지 혹은 인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어 내용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TF 회의에서는 각계에서 제시하는 의견과 대안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할 방침"이라며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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