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사건’이라며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및 추징금 111억4000천여 만원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검찰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로 결심공판에 이르기까지 오직 자기변명과 책임회피로만 일관해왔다.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국민의 질문은 무시한 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더욱 엄중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책임이 큰 자리일수록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공직 사회의 원칙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직권남용과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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