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증선위 대호에이엘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하고,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에 해당함에 따라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해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검찰 고발·통보의 조치를 의결하거나 검찰이 직접 기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위반금액이 해당 상장법인의 자기자본의 5%미만(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은 2.5%)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대호에이엘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검찰 통보설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로 오후 2시49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으며 향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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