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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朴 비선의료진' 소송도 거래정황…재판자료 靑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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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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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의 특허 분쟁 소송과 관련된 재판 자료를 청와대로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4일 대법원이 청와대의 요구를 받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된 소송 자료와 정보를 청와대에 불법 제공한 부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요청 받은 법원행정처는 상대편 법무법인의 수임내역과 연도별 수임 순위 자료까지 뽑아 청와대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이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단골병원 원장이었던 김영재씨와 부인 박채윤씨는 2016년 의료용 실 특허권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김씨 부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재판 과정에 도움을 달라고 부탁했고,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설립 등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진료 소송개입 이외에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징용 사건이나 다른 사건 등으로 (박 전 대통령 조사의) 필요성은 충분히 제기된 상태"라며 "적절한 시점에 준비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비선 진료'하고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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