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처분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장기요양기관의 법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과징금 상한금액의 경우 연간 수입 규모가 큰 장기요양기관에는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 인권 제고의 중요성이 환기되고 과징금 상한금액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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