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에 존재하는 민간경합 사업은 총 33개로 나타났다.
민간경합 사업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2012년 이후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기능 및 민간경합 사업조정 계획에 따라 조정을 완료했거나 조정 중인 것으로 확인된 사업들은 제외했다.
2017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수(중앙정부 부처, 지자체 제외)는 2092개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332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출자회사 1361개, 지방 공기업 399개로 구성돼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김승일 원장은 "공공부문의 민간경합 사업 대부분이 서비스업"이라며 "유통업, 레저업, 전문 서비스업의 상당수 사업들은 공공성이 약한 사업들로 민간이 대신했을 때 공공성이 훼손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민간에 맡기되 공익성이 제고되도록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정부광고 대행업 등 법령으로 특정 서비스를 개별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해 해당 영역에서 민간 기업을 배제하는 경우들이 있다. 공공기관들의 정부나 지자체와의 우호적 관계,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 차별, 보조금 지급 등으로 사업상 기회균등과 공정경쟁의 원칙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공공부문이 다수 분야에서 자영업, 소상공인과 경쟁관계로 공공기관이 공공성도 약한 분야에서 자영업자의 일감과 먹거리를 뺏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을 받는 정부(공공기관)가 세금을 내는 기업과 국민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것은 그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 사업의 비효율성은 '고객 서비스 부실→시장 축소 및 정체→투자 및 혁신 감소→성장 및 고용 축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혁신과 성장 및 고용을 위축시킨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판정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사업의 공익성 ▲사업 운영의 효율성 ▲민간기업과의 경쟁공정성 등 기준요소를 마련해 공공기관의 기존 및 신규 사업에 적용하고 관련 사업과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것이다. 공공기관의 부당한 민간 경합사업 또는 민간기업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고 '공공-민간 경쟁불공정성 신고센터(가칭)'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 검토도 제안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기존 시장사업은 정당성 판정 모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 공공부문의 사업들을 주기적으로 그 적절성 평가를 통해 국가 예산 등의 자원 낭비를 막고 지속적으로 자원의 최적 배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사업 구조조정 시 경제 전반에 기회균등, 공정경쟁 등 민주주의 원리가 확산되고 정착될 것이다. 해당 산업에서 공공부문 서비스 공급자를 대신해 민간기업들의 투자 및 혁신이 증가되면 성장 및 고용 증대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혁신 성장과 고용효과가 촉진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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