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재수립은 일몰제에 따른 재산권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오는 2020년 효력을 자동 상실하는 제도이다.
조사결과 집행할 수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추후 재정비시 해제 절차를 진행한다.
현재 곡성지역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6개소, 171만㎡에 달하는데, 도로 99개소, 공원 4개소, 녹지 1개소, 공공공지 1개소, 체육시설 1개소이다. 이 중에서 2020년 일몰제에 해당하는 시설은 75개소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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