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 낙착률 적용을 배제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작성·검토 비용을 비롯해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 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 대책 비용 ▲계측장비·폐쇄회로TV 등 안전 모니터링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등을 포함한다.
발주자는 입찰 공고 시 안전관리비 낙착률 배제 및 사후정산 등의 내용을 명시해 입찰 참가자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지난 27일 이후 입찰 공고가 이뤄진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기존 공사에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건설현장에서는 정부의 안전관리비 규정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기존 사업장에 일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개정안 시행 이후 입찰 공고 사업장에만 바뀐 규정이 적용되면 이미 공사가 시작돼 잔여 공사기간이 2~3년 이상 남은 현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취약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장기 공사현장은 아직도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전관리비가 현실적이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전 공사에 새 규정을 소급 적용해 기존 악습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되풀이되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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