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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 받은 대전시, 절차·규정 무시 등 인사행정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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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감사에서 인사행정 부적정을 이유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표1>=행정안전부 제공

대전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감사에서 인사행정 부적정을 이유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표1>=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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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권한 없는 인사부서에서 임의로 조정한 ‘최종 순위조정(안)’에 의해 공무원 인사행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감사(5월 1일~8일)에서 대전시가 기관경고를 받았다.
29일 합동감사단에 따르면 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거한 대전시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열어 해마다 5급 이하 일반직, 연구·지도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해야 한다. <표1>

하지만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 최종서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는 최근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열지 않고 인사부서의 내부회의를 거쳐 위원회가 임시로 정한 순위를 임의로 조정해 근무성적평정의 최종 순위를 결정한 사실이 합동감사에서 드러났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근무성적평정을 거쳐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실제로는 인사부서 관계자들이 공무원 승진 대상자 순위를 결정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행위로 평정업무의 절차와 규정이 무시되고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퇴직임박자, 공로연수 예정자 등에 대한 부당한 순위 하향 조정 ▲특정인의 최종서열 상향조정에 따른 상대적 승진 탈락 또는 연속 조정에 따른 승진 ▲특정 부서(실·국) 배려 위주의 근평 순위 조정 ▲5급 승진예정인원의 부당 산정에 따른 과다 승진 등 인사업무가 부적정 하게 운영됐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시 인사부서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임시로 심사·결정한 평정서열 및 점수를 평정권한이 없이 큰 폭으로 조정, 특정인이 승진하거나 승진에서 배제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명예퇴직이 확정되지 않은 대상 공무원이 마치 명예퇴직을 하는 것처럼 가정, 승진예정 인원을 부풀림으로써 지난 2015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5급 사무관 35명을 초과 선발했다는 것이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특히 시는 연령대가 높은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 차별과 승진 후보자의 출신학교 정보를 인사부서에 제공, 승진심사를 불공정하게 진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합동감사단은 “대전시장은 앞으로 평정권한이 없는 부서(인사부서 등)가 근무성적평정순위 등을 임의로 정하거나 부당하게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철저히 해야한다”며 “또 5급 승진 예정인원 산정 시 초과 승진자가 선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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