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 시 공기연장 요령을 현장에 즉시 시달하고 공사현장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기존 계약 조건에서는 폭염에 의한 공사연기 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해 수익성 등을 이유로 공기 연장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사 중 지역별·시점별(날짜)·공정별(요인별) 공휴일과 기후여건 등을 감안한 비작업일수를 산출해 발생일수가 최초 계약 기준 비작업일 반영일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만큼 총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공사발주단계부터 시행중인 폭염, 강우, 강설 등 기후여건에 따른 공기 연장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공사기간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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