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LH, 폭염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재산정…"근로자 안전 확보"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근로자 안전확보 및 건설현장 지원을 위해 폭염으로 인한 공사중단에 대한 공기연장 및 간접비 지급 방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LH는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 시 공기연장 요령을 현장에 즉시 시달하고 공사현장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기존 계약 조건에서는 폭염에 의한 공사연기 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해 수익성 등을 이유로 공기 연장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았다.
이에 LH가 공공기관 중 선도적으로 발주자가 지시하는 경우에 한해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사 중 지역별·시점별(날짜)·공정별(요인별) 공휴일과 기후여건 등을 감안한 비작업일수를 산출해 발생일수가 최초 계약 기준 비작업일 반영일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만큼 총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공사발주단계부터 시행중인 폭염, 강우, 강설 등 기후여건에 따른 공기 연장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공사기간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폭염 대비 방안 외에도 미세먼지, 근로시간단축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 중"이라면서 "합리적인 공기연장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건설근로자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