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우병우 방지법' 발의…"가족기업 탈세 방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가족기업을 이용한 탈세를 근절하는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자유한국당에서 발의됐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27일 관련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한도액을 일반법인의 50%로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가족관계 확인이 어렵다보니 법 적용이 쉽지 않았다.
실제로 많은 수의 가족기업들은 과세체계의 맹점을 악용해 실제 기업업무와 무관한 가족까지 임직원으로 채용해 인건비를 부풀리고 개인적 용도의 물품대금까지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등 고무줄 비용 처리를 통해 탈세를 일삼고 있다. 이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기업의 통한 탈세'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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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세청이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인세 과세·징수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 의원은 "가족기업을 통한 탈세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국세청의 세원관리를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가족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세원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가족기업 탈세를 막지 못하는 현실은 넌센스"라며 "정부 부처간 자료공유 확대를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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