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영화 방불케하는 상황에 성관계 묘사까지 "듣는 야동"
클릭 한 번으로 청소년도 쉽게 접근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중학생 자녀를 둔 진모(45·여)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아들이 시도 때도 없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들어가 ‘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영상을 청취해서다. ‘자율 감각 쾌락 반응’이라는 뜻의 ASMR은 주로 백색소음이나 말소리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소리를 녹음한 것으로 심리적 안정감이나 숙면을 취하기 위해 듣는 영상을 뜻한다.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영상을 틀어놓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아들이 즐겨 찾는 영상은 다름 아닌 ‘19금 ASMR’이었다. 파도소리나 달그락거리는 소리 등 일반적인 소리 대신 여성의 신음소리나 성관계 상황을 묘사하는 음성이 담긴 영상이다.
기분을 좋게 하거나 잠을 편히 자게 해준다는 등의 이유로 ASMR이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분위기를 틈타 선정적인 콘텐츠를 쏟아내는 유투버들이 늘어나고 있다.
ASMR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유튜브에는 속삭이는 목소리나 종이를 구기는 소리, 특정 물건을 반복적으로 두드리는 소리 등 수천여 개의 ASMR 영상이 등록돼있다. 이 가운데 다소 선정적이거나 외설적인 내용을 담은 ASMR만 어림잡아 600여 개 이상이다. 이 중에는 대놓고 성관계 상황을 재연하는 등 성인 동영상에서나 나올법한 내용을 담은 콘텐츠도 다수다.
문제는 이 같은 콘텐츠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영상 자체에 노출 장면이 나오거나 음란물이 나오진 않는 탓에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 등이 필요 없다. 청소년들도 마음만 먹으면 클릭 한 번으로 19금 ASMR을 접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ASMR 콘텐츠를 제작하는 한 유투버는 "듣는 이에게 심적 안정감을 주고 싶은 마음에 ASMR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일부 유투버들 때문에 ASMR 유투버 전체가 매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다양한 콘텐츠가 생기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콘텐츠의 경우엔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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