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이재용(상고)·신동빈(항소) 악영향 미치나
항소심 재판부, 마필 소유권 최씨에 있다고 판단…'묵시적 청탁'도 인정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지연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법원이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와 '묵시적 청탁'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계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남아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180,100 전일대비 8,900 등락률 -4.71% 거래량 32,074,131 전일가 189,000 2026.03.26 15:30 기준 관련기사 정부, 삼성·SK 등 7개 수출기업 소집...달러쌓기 자제 요청 코스피, 3% 떨어지며 5400대로…코스닥도 하락 "이제 혼수 1순위는 세탁건조기"…삼성전자, 69분 완성 '비스포크 AI 콤보' 출시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개별 현안 등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와 묵시적 청탁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1심에서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으로 약속, 제공한 213억원 가운데 용역대금과 마필 값 등 72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1심 역시 마필 구매대금 등을 포함한 72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용역대금 36억여원과 말ㆍ차량을 공짜로 탄 '이익'만 뇌물로 인정하며 뇌물 액수가 크게 줄었다.
말 소유권이 삼성과 최씨, 누구에게 있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운명이 바뀐다. 뇌물공여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이지만 횡령의 경우 차이가 크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판결이 달라진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도 마필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과 달리 마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다고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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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의 1심에서만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됐을 뿐 이 부회장의 2심과 박 전 대통령ㆍ최씨의 2심에서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이 부회장의 1ㆍ2심, 박 전 대통령ㆍ최씨의 1심 모두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둘러싼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형량이 늘어난 만큼 내년 2월께 예정된 이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그룹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전해지자 당혹해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점이 신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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