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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이재용(상고)·신동빈(항소) 악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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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마필 소유권 최씨에 있다고 판단…'묵시적 청탁'도 인정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지연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법원이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와 '묵시적 청탁'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계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남아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개별 현안 등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와 묵시적 청탁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1심에서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으로 약속, 제공한 213억원 가운데 용역대금과 마필 값 등 72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1심 역시 마필 구매대금 등을 포함한 72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용역대금 36억여원과 말ㆍ차량을 공짜로 탄 '이익'만 뇌물로 인정하며 뇌물 액수가 크게 줄었다.

말 소유권이 삼성과 최씨, 누구에게 있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운명이 바뀐다. 뇌물공여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이지만 횡령의 경우 차이가 크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판결이 달라진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도 마필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과 달리 마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다고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의 1심에서만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됐을 뿐 이 부회장의 2심과 박 전 대통령ㆍ최씨의 2심에서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이 부회장의 1ㆍ2심, 박 전 대통령ㆍ최씨의 1심 모두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둘러싼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형량이 늘어난 만큼 내년 2월께 예정된 이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그룹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전해지자 당혹해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점이 신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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