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마필 소유권 최씨에 있다고 판단…'묵시적 청탁'도 인정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개별 현안 등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와 묵시적 청탁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말 소유권이 삼성과 최씨, 누구에게 있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운명이 바뀐다. 뇌물공여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이지만 횡령의 경우 차이가 크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판결이 달라진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도 마필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과 달리 마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다고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롯데그룹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전해지자 당혹해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점이 신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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