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도 불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롯데그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신동빈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세웠다.
신 회장의 1심 재판부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혐의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묵시적 청탁에 대해 법원이 또 한번 유죄를 인정한 점에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롯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다른데다 신 회장이 그동안 공판에서 충분히 소명한 만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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