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17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여성경찰 굽 높은 신발은 차별"…성별영향평가 개선 83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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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과 추진중인 사업 총 3만4000여개 정책 가운데 성별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8000여건에 대한 개선 계획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45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자체(시도교육청 포함) 등 총 305개 기관이 추진한 '2017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란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책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각 기관에서 3만4525건의 성별영향평가가 실시돼 모두 8301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중앙행정기관 45곳에서는 1646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136건의 개선계획을 세웠고, 이 중 98건(72.1%)을 개선 완료했다. 지자체 260곳은 3만2879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8165건에 대해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3305건(40.5%)을 개선했다.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일·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다수 진행됐다. 국방부는 2017년 7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육아시간 적용대상을 여성 군인에서 남녀 구분 없이 '모든 군인'으로 확대하고, 성별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육아시간(자녀돌봄휴가 연간 2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부부가 운영하는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성 농업인의 직업 활동 참여를 활성화했다.


성 고정관념 해소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진행됐다. 경찰청은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서 여성 경찰 공무원 신발의 굽높이 규정을 삭제해 외모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려 노력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고객응대 직원이 성희롱이나 폭언, 폭행 등을 당한 경우 조합이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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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경기도 성남시는 중소수출업체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여성고용우수기업이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추가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고, 인천시와 강원도 태백시, 경남 창원시는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이사를 임명할 때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정부 정책의 각 분야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성 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꼼꼼히 살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전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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