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간 상한선 ·기관 통제 절차·피보호자 취약성 고려 명문화 등 촉구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외국인 보호시설에 외국인들을 장기간 구금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외국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보호기간 상한선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은 데다가 보호 개시 또는 연장 시 객관적·중립적인 기관 통제 절차나 보호의 필요성과 아동 등 피보호자 취약성 등이 잘 고려되지 않아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된 외국인은 모두 813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1년 이상 장기 구금 대상자로 확인됐다. 또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의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됐거나 구금 중인 18세 미만 아동도 225명으로, 심지어 2세 여아가 50일 동안 구금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2015년에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외국인 장기 구금 문제를 지적하고, 이주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을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우리 정부에 난민, 망명 희망자, 보호자 없는 아동은 구금을 삼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에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아동 구금, 과밀·열악 보호시설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임종성·금태섭·박주민 의원은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설정, 보호기간 연장 시 사법심사 등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이와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외국인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적법성 담보를 위한 객관적·중립적 통제절차 마련, 아동 등 피보호자 취약성 고려 명문화 등을 반영한 법령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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