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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제한 등 위헌소지 국회 논란 상당히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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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국회 보고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보니
일감몰아주기 총수 일가 지분 20% 등 대상 확대
재계, 기준 모호…경영 활동 부담 우려 목소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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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김대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재계에서는 기준이 모호한 일감몰이 규제가 대폭 강화돼 경영활동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의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될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은 620여곳으로 기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다. 다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수 있는 지주 회사 규제의 경우 신규 설립되는 지주회사로 제한된 점 등은 공정위가 현실을 반영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20일 "일감몰아주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현 상황을 반영해 상당 부분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서 규제가 더 강화됐고, 나머지 규제들에서도 의결권 제한 등 위헌 소지가 있어 추후 국회에서 논란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사익편취 대상(일감몰아주기 규제)이 확대되면서 현대자동차 그룹을 포함한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자회사 지분 매각을 고민하게 됐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의 안 대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될 경우 지난해 말 기준 203곳인 규제 대상 회사가 441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규제 대상이 623곳까지 늘어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특위 안을 수용해 규제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통일하고, 이들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를 넘지만 30%에 미달해 현재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장사 28곳이 추가된다. 현대글로비스(29.99%), 이노션(29.99%), KCC건설(29.99%)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이 총수 일가 지분율 20.8%로 대상에 새로 포함되며, 삼성생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등 6개사도 추가로 규제를 받는다.

중소기업계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거래행위만큼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상장ㆍ비상장사 규제대상 기준을 20%로 단일화 하는 부분은 기존 보다 규제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지분율 기준 강화 등이 시행령 개정 사항에 반영된 것은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주회사 규제는 신규 설립되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규제가 강화돼 재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당초 특위에서는 지주회사 제도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기여했다며 자ㆍ손자회사 의무지분율(현행 상장사 기준 20%)을 30% 등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신규 설립되는 지주회사만 적용하는 안과 모든 지주회사에 적용하되 유예 기간을 두는 안이 공통으로 제시됐다.

규제 강화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대기업은 SK그룹이었다. SK그룹 지주회사인 SK㈜는 SK텔레콤 지분 25.2%를 보유하고 있고,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 지분 20.1%를 보유하고 있다. 의무지분율 기준을 30%로 끌어올리는 안이 통과됐을 경우 SK하이닉스의 경우 6조원 이상, SK텔레콤의 경우도 1조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필요했다.

이밖에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에 추가해 금융ㆍ보험사만의 의결권 행사 한도도 5%로 제한하는 내용도 공정위 안에서는 빠졌다. 특위 안이 현실이 될 경우 삼성전자 지분을 5% 이상 보유 중인 삼성생명(7.9%), 삼성화재(1.38%) 등 삼성 금융 계열사는 의결권 한도인 5%만 보유가 가능해 지분 매각을 고민해야 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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