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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메일 복사·공유 막는 '비밀모드'…"카메라엔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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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프론티어재단 "카메라로 찍거나 캡쳐하면 우회 가능"
암호화·복호화 여부, SMS 패스코드도 프라이버시 논란

구글 지메일 복사·공유 막는 '비밀모드'…"카메라엔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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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구글이 지메일에서 전달이나 복사·다운로드를 할 수 없게 하는 '비밀모드'를 출시했는데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비밀모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현지시간) 구글은 모바일 지메일 안드로이드·iOS 앱에서 이메일 '비밀모드'를 적용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4월 PC용 지메일에서만 해당 기능을 제공해왔다가 모바일로 적용 대상을 넓혔다.

지메일에서 비밀모드로 보내면 메일을 받는 사람이 내용을 복사하거나 인쇄·전달·공유할 수 없고 인증을 거쳐야만 메일을 열람할 수 있다. 스냅챗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메일이 삭제되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의 프라이버시 관련 단체인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비밀모드로 보내더라도 스마트폰 카메라로 메일을 촬영할 수 있어 메일 내용이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EFF는 구글에게 비밀모드로 전송되는 메일이 암호화·복호화 되는지에 대해서도 공개해야한다고 밝혔다. 만약 구글이 비밀모드로 전송된 보안 메일이나 메일 보관이 만료되는 기한까지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EFF는 구글이 SMS 패스코드를 활용한 지메일 인증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신자는 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수신자는 비밀번호를 SMS로 받는다. EFF는 지메일에 암호를 부여하는 것이 발신자의 선택이지만, 수신자의 동의 없이 구글이 당사자의 메일과 폰 번호를 연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T전문매체 나인투파이브구글은 "EFF가 스크린샷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SMS 패스코드 인증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며 "비밀모드가 적용되더라도 구글을 신뢰할 수 없는 이용자는 지메일을 통해 중요한 메일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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