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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오피스텔·상가 의무 회계감사…과도한 관리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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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 개최

"일정 규모 이상 집합건물 매년 1회 이상 의무 회계감사소규모도 소유자·세입자가 요구시 감사"

"관리비 등 금전 사용 내역 장부 의무 작성, 청구 시 공개…입주자가 관리비 사용 감시·견제토록"

소규모 건물에도 구분점포리모델링 원활하게 하도록 관리단집회의 의결 정족수 완화할 것"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일정 규모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1회 이상 의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겠다. 소규모도 일정 인원 이상 소유자·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감사를 받도록 하겠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16일 시민단체, 관련단체, 시장관리단, 주택관리사,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집합건물은 전국에 약 56만개 동이 존재한다.

이번 간담회는 집합건물법 개정 방향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청년·학생·저소득층 등 서민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역시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10여차례 지속적으로 집합건물법 개정을 요청했으며 실태조사 실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관리단 구성 지원, 온라인 통합정보마당 구축·운영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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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요청 사항은 청년·신혼부부 같은 주거 취약층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는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집합건물에 대한 공공의 관리·감독 권한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집합건물 관리·감독 관련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이날 현장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오피스텔, 상가 건물과 같이 서민의 삶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에서 그 동안 과도한 관리비 부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과 같은 문제로 거주자와 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깊이 공감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일정 인원 이상 소유자와 세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부당한 관리비 징수와 사용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 등 금전 사용 내역에 대한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소유자와 세입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개하도록 해 알권리를 강화하고 입주자가 관리비 사용을 직접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건물에도 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식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분점포는 백화점, 상가 등에서 물리적인 벽이 없더라도 구분소유가 가능한 점포로 그동안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약 300평) 이상인 상가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상가에서는 오픈형 매장 등을 구분 소유할 수 없었다.

이어 지진·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한 공사나 노후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단집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집합건물 이용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선방안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복도, 계단, 옥상 및 건물외벽 등 공용부분 변경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75%) 이상 결의가 있어야 하고 건물 수직증축 등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현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 집합건물의 약 22.7%인 12만7000동이 서울에 집중돼 있고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과 같은 다양한 집합건물이 새로운 주거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히 집합건물은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는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법령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서 간담회 참석자들은 "그동안 집합건물은 행정청의 후견적 개입의 근거가 없어 청년 세입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20년간 장사를 하는데 관리단이 상인에게 관리비를 공개한 적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계감사 시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을 지정하게 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입주자 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과도한 공법적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 구축을 위하여 앞으로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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