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신코스메틱 전제품 제조 정지 3개월 처분…'씨앤씨 헤어칼라 스프레이'에 부적합 원료 사용
미니소코리아 '퀸 컬렉션 파우더 블러셔(오렌지·핑크)' 판매 정지 1개월…중금속 안티몬 초과 검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최근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부적합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만든 업체들이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업체에 제조 및 품질검사 위탁을 체결해 품질검사결과 적합함을 확인하고 유통·판매했다"면서도 "일부 제조번호 제품 내에 이물이 혼입돼 유통·판매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삼신코스메틱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전제품 제조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오는 11월9일까지다. 이 회사는 '씨앤씨 헤어칼라 스프레이(흑갈색, 갈색, 황색, 오렌지)'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2,2-[(3,3’-디클로로[1,1‘-비페닐]-4,4’-디일)비스(아조)]비스[3-옥소-N-페닐부탄아마이드](피그먼트옐로우 12)를 사용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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