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인천 미추홀구에서 마지막 성매매 집창촌 종사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 계획이 나온 가운데 일각에서는 왜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을 지원하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구는 오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명씩 총 40명에게 각각 연간 2260만 원 범위 안에서 자활 비용을 지급해 탈성매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조례에 따라 성매매 업소 종사자가 성매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매달 생계비 100만 원 등 1년 동안 최대 22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내달 10일 ‘자활지원 조례’를 공표할 계획이다.
또 업주와의 단절 및 채권채무관계, 건강상 치료회복을 위한 요양, 취업준비등의 사유로 타 지역 으로 이전,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거나 지원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다.
△주거지원비는 700만 원 내외(보증금 및 월세 1명 기준·1회 지원)로 탈 성매매 후 구에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이하 요건은 생계비 수령 자격과 동일하다.
△직업훈련비는 월 30만 원 이내(최대 12개월, 학원·수강료 등) 구에 거주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역시 탈 성매매 후 신변안전 등의 사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이다.
지난달8월29일 오전 인천의 유일한 집창촌인 인천시 남구 숭의동 '옐로하우스' 골목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옐로하우스는 이 지역에 진행되는 숭의1구역 도시환경정비지구 사업에 따라 이르면 연내 문을 닫을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구는 이 같은 지원으로 성매매 여성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 다만 지원받은 후 성매매 행위가 확인되면 그 즉시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왜 성매매 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돕느냐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구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왜 세금을 쓰냐는 민원이 종종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이 지역 개발이 되면 이곳에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며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성매매피해상담소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면서 “오는 23일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옐로하우스(숭의동 숭의1구역) 1900년대 초 인천항 주변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홍등가 ‘부도 유곽’이 1962년 숭의동으로 이전하면서 형성됐고, 현재에 이르렀다. 지금은 10여 개 업소가 남아 있다. 앞으로 이 구역에는 700 여 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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