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욕설…녹취자료 증거로 인정 돼야"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아동에 정서적 폭력 현장 녹음해도
현행법상 무단녹취로 처벌 위험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아동에 대한 물리적 폭력 외에도 욕설, 위협 등 정서적 학대 또한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상 쉽지 않다.
욕설 등 언어적 폭력은 CCTV로는 확인이 어렵다. 아동학대 현장의 음성을 담은 녹취 자료 또한 증거로 채택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학대 현장을 무단으로 녹취 하는 경우 범법자로 처벌 받을 위험도 있다. 반면 해외는 사정이 다르다. 미국의 일부 주는, 아동학대 현장의 녹음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
12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아동학대 현장 녹취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 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사례 유형(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학대) 중 정서학대가 4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에는 아이돌보미 영아(10개월생)학대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있었다. 아동의 부모는 사전에 아동학대 현장을 녹취하였고, 녹취자료에는 욕설은 물론 폭행이 의심되는 음성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녹취자료를 증거로 제출했고, 가해자가 학대 혐의에 대해 자백까지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타인간의 대화 녹취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14조를 근거로 녹취 자료를 증거로 채택 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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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안은, 녹음을 금지하는 타인간 '대화'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일방적인 폭언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취를 금지하고 있는 '대화'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송 의원은 "아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행위까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해야 할 대화라고 생각할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라면서 "심각성이 더해져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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