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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억 평택 현덕지구 개발 특혜논란…경기도 '특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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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기업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평택 포승 및 현덕지구 위치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기업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평택 포승 및 현덕지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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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7500억원을 들여 중국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특혜비리와 관련, 특별감사를 벌인다.
경기도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평택 현덕지구 특혜 비리 논란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인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등 일대 231만㎡에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산업자원부와 경기도는 사업자 선정 1년 뒤인 2015년 1월 산업단지 용도를 유통과 관광, 휴양, 주거 등의 복합 개발지로 변경해주고 중국성개발은 2020년까지 7500억원을 들여 공공시설과 유통, 주택, 상업업무, 관광 의료 휴양시설 등이 들어서는 중국 친화도시를 짓겠다는 실시계획을 제출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16년 6월17일 이를 승인했다.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평택 현덕지구 내 토지 소유주들은 토지 보상과 함께 중국 친화도시 조성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현덕지구 조성사업은 진척되지 못한 채 2년째 경기도가 사업 시행자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자인 중국성개발이 애초 90일 내 토지 보상 등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2017년 1월 승인조건 이행 시행명령을 내리는 등 7차례 이행을 촉구했으나, 그때마다 사업자가 응답하지 않거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사업자 말에 끌려다니며 2년의 세월을 보냈다.

또 실시계획 승인 1년 뒤인 2017년 8월 현덕지구 내 외국인 전용 주택(외국인 9415가구) 용지 44만㎡를 국내 8307가구, 외국인 1108가구 등 국내 거주자에게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 변경을 승인해주기도 했다.

원송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처럼 특혜 행정이 반복되고,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체에 대해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500억원 투자에 430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며 "이재명 지사가 내부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감사관실에 지시해 감사를 벌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평택 현덕지구

평택 현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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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현재 해당 사업 시행자의 승인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덕지구 특별감사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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