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때 취득세 50% 깎아 준다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개정안 10일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내년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 부부는 취득세 50%를 감면 받는다. 또 전북 군산 등 고용 위기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업종을 바꿀 경우 취득세ㆍ재산세 등 지방세를 깎아 주고, 청년 창업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세금 혜택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ㆍ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이 신설된다. 즉 전북 군산 등 8곳의 고용위기지역과 경남 거제 등 산업위기지역 9곳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다른 업종으로 바꿀 때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각각 깎아주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는 취득세 75% 등록면허세 100% 등을 창업 후 4년까지만 감면되지만 앞으로는 5년까지 연장된다. 대상 청년의 범위도 15~29세에서 15~34세까지로 확대된다. 또 지방이전 법인ㆍ공장에 대한 취득세(100%) 재산세(5년간 100%ㆍ3년간 50%) 감면 조항이 3년 연장된다. 또 버스 택시 등 교통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할 때 혜택을 주는 취득세 50% 감면 조항, 농어업인 영농ㆍ영림ㆍ양식ㆍ어획 사업소에 대한 종업원분ㆍ재산분 주민세 100% 감면 조항,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50%, 재산세 25% 법인 등록면허세 50% 등 감면 조항 등의 혜택도 각각 3년 연장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2019년 한 해에 한해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신설됐다. 단 혼인 3개월전부터 5년 후까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의 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60㎡)를 최초 구입할 때에만 해당된다.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 최초의 주택을 취득할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치원ㆍ어린이집 부동산 및 다자녀 가구 차량 감면 조항은 3년 연장되며, 보육시설 취득시 부과하는 세금도 현행 4%에서 1~3%로 인하한다. 서민 주거 지원ㅇ르 위한 등록 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지방세 감면도 확대ㆍ연장한다. 공공ㆍ민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며,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 다가구 주택(40㎡이하)에 대해선 재산세 100%를 신규 감면해준다.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도 다가구주택ㆍ1호 이상을 각각 신설ㆍ확대한다. 전용면적 40㎡ 이하 주거용 건물 구입(1가구 1주택)의 경우 취득세 100% 감면 조항, 미성년자ㆍ미혼(30세 미만) 세대주의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 제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 승용 경차 취득세 면제 등도 각각 3년씩 더 혜택을 받게 된다.
이밖에 일반 등기 우편료(1930원) 등 고지서 발송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2000원 미만의 지방세외수입금은 고지하지 않도록 하는 등 납세 편의 제고ㆍ과세 체계 합리화 조항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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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납세 편의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3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마친 후 9월 하순쯤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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