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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석탄 의혹…전문가들 "美,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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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북한산 석탄이면 국내 법 적용"
"한미 공조 밀접…美 제재 나설 가능성 낮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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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모회사인 한전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3자 제재)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8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북한산 석탄 수입·유통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발동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미국이 이란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면서 북한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정부가 북한과 거래한 우리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산 석탄 여부와 관계 없이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을 내놨다.
조남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9일 "만약 북한산 석탄으로 확인되면, 우선 석탄 수입업체와 이 석탄을 사용한 업체 등이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것을 의미해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우리 정부가 패널티를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유안 안보리는 결의안 2371호 8항을 통해 북한이 자국에서 생산한 석탄을 외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자국 국민들의 북한산 석탄 획득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을 통해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이러한 결의안을 이행하고 있다. 즉, 북한산 석탄 반입이 확인되면 수입업체가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결의안에 따라 국내법을 적용해 해당 업체에 대한 처벌 조치를 밟게될 것이라는 얘기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여부는 이 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되더라도 우리가 받을 피해는 적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반입을)묵인한 것이냐, 수출업체가 러시아산으로 알고 반입했느냐 등 여러가지 가능성에 따라 (미국의 반응이)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반입 과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산 의심 석탄이 화력발전에 사용됐다고 알려졌는데 해당 기업은 미국과 직접적인 무역 관계나 수출입이 없을 뿐더러 미국이 국내 발전사를 직접 제재할 방법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 석탄이) 포스코나 다른 곳으로 들어갈 경우 확인이 되면 문제될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문제될 가능성 낮다"고 부연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최근 한미간 공조 과정을 미국이 이 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문제제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우리가 앞으로 대북제재 이행을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점을 미국에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도 "지금은 긴밀한 한미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 의회의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은 쉽지 않다는 측면이 자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한국 정부를 신뢰하며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해상 이행(maritime implementation)에 있어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책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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