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도 실업률이 3%대 후반으로 오르고 취업자 수 증가폭도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청년과 노인 취업을 증진시키는 법안이 같은 날 나란히 발의됐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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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7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의무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는 의무고용제도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청년실업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청년 미취업자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등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고 있는 청년 고용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시급한 때"라며 발의 의도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 의무고용을 7%까지 늘리는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청년 의무고용을 3%에서 5%로 늘리고 법 유효기간을 2021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지난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5%로 상향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많이 계류되어 있다"며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해 7%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또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 제재 조항을 신설하고,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이 법안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청년 고용을 촉진해 고용구조의 선순환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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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같은날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고령자고용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현황에 맞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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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원은 "2017년 기준 OECD 국가 노인빈곤율 비교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45.7%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법적 안전장치가 매우 시급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구체적인 조항보다 전반적인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을 각 지방단체장의 재량에 맡기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실 관계자는 "'고령자고용법'은 모든 지역이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차별화 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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