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스포츠 종합대책 미리 살펴보니
국제 종목 대비 체계적 양성 조치
단독[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설립하고 전문 심판진을 양성하는 등 e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국제 스포츠대회 종목으로 성장하는 e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e스포츠 종합대책이 이달 말 발표된다. 종합대책에는 e스포츠 전용시설 건립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동안 지역의 전문 체육시설 등을 개조해 e스포츠 대회를 위한 경기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전용시설은 최대 3곳을 염두에 두고 있다. 관람석과 방송중계 시설 등을 설치해 보다 많은 팬들이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e스포츠 대회는 물론 문화공연이나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스포츠는 오는 18일 개막하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올림픽 종목 채택을 검토하는 등 정식 스포츠 진입이 유력하다. 정규 종목으로 자격을 얻으려면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등록이 필요하다. 현재 대전광역시 체육회만 e스포츠를 회원단체로 받아들였는데 연말까지 3곳 이상의 시도체육회에 가입해야 대한체육회 인정단체가 될 수 있다. 지역 거점의 경기시설 확충은 e스포츠에 우호적인 시도체육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우선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이밖에 전문심판과 대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만들고, 건전한 게임을 학교 정규 체육수업에 포함해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도 중장기 비전에 포함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e스포츠가 정식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면서 게임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도 훨씬 커질 것이다. 인프라 구축과 제도를 정립하는데 속도를 내야 경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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