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센터장, '발언 사실 아니다'며 소송 제기했으나 최근 2심 패소…상고 제기
-서울고법 "'발언 허위' 단정 어려워, 국책연구기관 센터장의 국가관·도덕성은 감시와 비판 대상"
-'친일 발언' 이 전 센터장, 부친 '하나회' 총무 출신 이종구 前 국방장관으로 알려져
'천황폐하 만세 삼창'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정호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센터장이 2016년 10월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신분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윤동주 기자 doso7@
단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천황폐하 만세 삼창'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정호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센터장에 대해 내려졌던 징계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날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EI는 지난해 12월말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센터장이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 전 센터장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정직 기간에 해당하는 월급상당액도 소급해 지급됐다. 당시 논란 이후 그는 센터장 보직에서 물러났지만 부서를 옮겨 현재 근무 중이다.
당시에도 이 전 센터장의 공직기강 해이 행위에 비해 처분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작 이 징계도 추후 취소됐다. 이 전 센터장은 2016년 9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정직'이라며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는 약 1년 뒤인 지난해 9월 이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KEI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면서 결국 징계가 최종 취소됐다.
충남지방노동위 및 중노위가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근거는 이 전 센터장이 해당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전 센터장은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한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해 최근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지난달 13일 "원고가 KEI 주최로 열린 워크숍에서 '천황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쳤다'는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책연구기관의 센터장으로서 원고의 국가관, 도덕성 등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전 센터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KEI 측은 이에 대해 "향후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징계 인사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라는 해명을 전해왔다.
한편 이 전 센터장은 당시 보도직후 논란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 당시 군부 사조직 '하나회' 핵심 멤버로 알려진 이종구 전 국방장관의 차남이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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